학과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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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월 제정


이 학과 운영 내규는 외교학과 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운영 내규에 없는 사항은 학교의 학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장 학과 추천 장학금(모범장학금 및 봉사장학금) 선정 기준 

제1조 모범장학금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학과를 위해 봉사한 자

2. 직전학기 성적 3.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봉사,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성적: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2)봉사: 다음의 활동에 참가한 자 중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 

      -각종 세미나 및 초청강연회 도우미 

      -모의 시의회 등 각종 경연대회 참가자 

      -학과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학과관련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3)자기계발 

      -각종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자 

      -어학 자격시험 우수자 및 성적 향상자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 

제2조 봉사장학금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학생회 활동 및 부설기간에 봉사하는 자

2. 평점 2.5점 이상

3. 기타: 모범장학금 선정기준 중 봉사 및 자기계발 항목을 준용한다. 



제2장 졸업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3조 졸업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졸업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목을 이수해야만 한다.

    서양외교사, 외교정책론, 국제정치이론, 비교정치론, 외교협상론, 국제기구론 

2.졸업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교졸업능력시험과는 별도로 영어 및 외국어공인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해야만 한다. 

    영어: 토익, 토플, 텝스,무역영어 등 /중국어: HSK BCT/ 일본어: JLPT, JPT, EJU


제4조
졸업논문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1. 글자 : 명조(신명조)계열 / 흑색(수록자료는 컬러가능)

2. 글자크기 및 줄간격 : 11pt(각주는 10pt) / 160%

3. 좌우여백30, 상하여백 30, 머리말/꼬리말 15

4. 논문분량 : A4용지 25매 이상(200자 원고지 80매 이상)

5. 논문표지는 학과홈페이지 첨부파일을 참조해서 그대로 다운받아 사용

6. 목차, 각주, 참고문헌 필히 기재 (한국국제정치학회의 각주 및 참고문헌 양식) 

7. 논문 원본 및 논문 저장 디스켓 함께 제출


제5조 매학기 졸업예정자들은 전원 졸업논문발표를 한다.

1. 발표회는 매년 5월말, 11월 말경에 실시하며, 발표방법은 PPT 10장 이내 5분으로 한다.

2. 졸업논문 발표회는 3,4학년 전원 참석으로 한다. 

3.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논문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외교학과 학생회장 선거

제6조 학생장 선거 출마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평균 평점이 2.5 이상인 자.

3.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

제7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교의 학생회 선거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외교학과 학생의 권리와 의무 

제8조 외교학과 학생들은 학과 교수들로부터 성실하게 수업과 진로지도, 각종 상담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학생들은 학과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의무를 갖는다. 


1. 학과 학생은 연중 학과행사 참여의 의무를 갖는다.

2. 학과행사 불참 시에는 장학생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며, BUFS커뮤니티 및 전공커뮤니티의 성적(P/F)에 반영한다. 

3. 학과행사참여는 80%이상으로 규정한다.

    (개강.종강총회, 연합MT, 각종세미나, 각종초청강연회, 모의시의회, 총동문회 및 커뮤니티 과목 활동) 


제10조 학생들은 지도교수와 상담의 의무를 갖는다.


1.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수강 및 학업, 학교생활, 신변문제, 장래진로 등에 관한 지도를 위해 상담교수제를 운영한다. 

2. 학생들은 매학기 1회 이상 지도교수와 상담을 가져야 한다. 

3. 상담교수는 학생상담 결과를 일정양식(학생상담기록부)에 기록하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생지도를 수행한다.


제11조 학생들은 각종 공인외국어 시험 결과 제출 의무를 갖는다. 


1. 매학기초에 학생들은 각종 공인외국어 시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2. 각종 공인외국어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공인외국어 시험을 수립하여상담교수와 의무적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학과교수 및 학생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효한다. 

2. 이 내규는 2011학번 학생들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내규는 2012년 3월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