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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견습직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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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2005-06-05 12:10

<HTML><HEAD> <META content="MSHTML 6.00.2900.2627" name=GENERATOR></HEAD> <BODY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dotum"><FONT color=#0000ff><STRONG><FONT size=3>공무원 견습직원을 모집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FONT></STRONG>. <BR><BR>1. 목적 <BR><BR></FONT>&nbsp;가.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견습직원으로 선발 <BR><BR>&nbsp;나. 견습 근무 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P><FONT color=#0000ff>2. 추천기간 : 2005. 6. 1(수) ~ 2005. 6. 17(금)</FONT></P> <P><FONT color=#0000ff>3. 추천인원 : 학부(과)당 1명</FONT></P> <P><FONT color=#0000ff>4. 추천대상자 선정 :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선정</FONT></P> <P><FONT color=#0000ff>5. 최종 선정인원 : 4명</FONT></P> <P><FONT color=#0000ff>6. 시험방법<BR></FONT><BR>&nbsp;<FONT color=#0000ff>가. 필기시험</FONT> : PSAT(공직적격성평가)로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BR><BR>&nbsp;<FONT color=#0000ff>나. 면접시험</FONT> : 필기시험에서 선발한 인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BR><BR><FONT color=#0000ff>7. 시험일정</FONT><BR><BR>&nbsp;가. 필기시험 : 2005. 8. 10(월)<BR><BR>&nbsp;나. 면접시험 : 2005. 11. 23(수) ~ 11. 25(금)<BR><BR>&nbsp;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5. 12. 8(목), 사이버국가고시센터</P> <P><FONT color=#0000ff>8. 선발기준</FONT><BR><BR>&nbsp;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BR><BR>&nbsp;<FONT color=#0000ff>나.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BR></FONT><BR>&nbsp; <FONT color=#0000ff>(1)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휴학 중인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BR></FONT><BR>&nbsp; *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근무 시작일(2006년 3월 1일) 전까지 졸업이 가능하고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BR><BR>&nbsp; (<FONT color=#0000ff>2) 편입학한 자는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BR></FONT><BR>&nbsp;<FONT color=#0000ff>다. 학교성적이 학과의 상위 5% 이내인 자<BR><BR>&nbsp; (1)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최근 4학기 동안의 평균 석차비율이 각 과의 상위 5% 이내이어야 함<BR><BR>&nbsp; (2) 졸업자는 졸업 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5% 이내이어야 함<BR><BR>&nbsp;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BR><BR>&nbsp; (1) TOEFL(PBT) : 560점 / TOEFL(CBT) : 220점<BR><BR>&nbsp; (2) TOEIC : 775점<BR>&nbsp; <BR>&nbsp; (3) TEPS : 700점<BR><BR>&nbsp; (4) G-TELP : Level 2의 77점 이상<BR><BR>&nbsp; (5) FLEX : 700점<BR></FONT><BR>&nbsp;&nbsp; * 추천 대상자는 반드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 시험 점수 기준 이상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함<BR><BR>&nbsp;&nbsp; * 영어능력 검정시험은 2003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2005. 6.19)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BR><BR>&nbsp;마. 20세이상 32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72 1. 1 ~ 1985. 12. 31)<BR><BR>&nbsp;※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추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P> <P>9. 제출서류 <BR><BR>&nbsp;가. 성적증명서 1부<BR><BR>&nbsp; <FONT color=#0000ff>(1) 졸업예정자 : 석차비율이 기재된 최근 4학기 성적증명서<BR><BR>&nbsp; (2) 졸 업 자 : 석차비율이 기재된 최근 최종 성적증명서<BR></FONT><BR>&nbsp;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1부<BR><BR>&nbsp;다.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BR><BR>&nbsp;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이 기재된 것) 1부</P> <P>10. 기타 세부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참고바람.</P></BODY></HTML>